<자료=공정거래위원회>

부영그룹이 오너리스크로 휘청거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추진 중인 부동산 사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중근 회장의 혐의는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일부 회사 주주를 차명으로 기재한 혐의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 단체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요구한다. 부영은 2013년 ~ 2015년 지정자료 제출 시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친족이 운영하는 7개 회사를 지정 자료에서 누락시켰다. 이밖에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6개 사의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다. 친족회사의 경우 친족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신고 대상이다.

부영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 이중근 회장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 명의로 신탁했다. 이중근 회장이 부영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시기는 2007년이다. 무려 24년 동안 이 회장의 친인척들이 부영의 주식을 나눠 갖고 있었던 것. 이 회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한 데에는 1979년 설립한 우진건설산업의 부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도 처리로 금융거래 및 회사 운영에 제약이 따르자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것.

이 회장은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 · 인수 때도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공정위는 이중근 회장 고발 사유에 대해 ▲자신의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하여 신고하고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된 점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명의 신탁한 주식을 차명 소유로 기재했으며 명의 신탁 기간과 규모도 상당한 점 ▲지난 2010년 3개 계열사 누락에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19일 본지 통화에서 “앞으로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영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허위 자료를 내거나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한 것은 아니다. 친척회사에 대한 지분 등을 파악하기 힘든 점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로 부영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부영이 매입한 부동산 자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데다 현재 수주 계획 역시 걸림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영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건물을 매입한 데 이어 최근 하나은행과 KB명동 사옥 인수전에 참여하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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