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확대되고 부동산 과열 지역의 LTV․DTI 규제비율이 10%p씩 강화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 11·3 부동산대책 때 지정된 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 37개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구, 부산진구 등 3곳이 추가됐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 중 하나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6·19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다.

우선 강남 4개구에 한정됐던 분양권 전매제한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현재까지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나머지 21개구는 1년 6개월 동안으로 차등 적용됐지만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는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된다.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구(공공택지)도 마찬가지다.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은 주택법 상 전매제한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해서 빠졌다. 지난 3월 국회에 관련 개정법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내달 3일부터는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된 LTV․DTI 규제비율도 맞춤형으로 강화된다. 조정 대상 지역은 LTV 60%, DTI 50%로 강화되며 잔금대출에도 DTI 50% 규제된다. LTV는 부동산 담보대출 시 부동산 담보인정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느냐를, DTI는 개인의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기존 LTV 70%, DTI 60% 비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도 제한된다. 조정 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현행 최대 3주택까지, 대상지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청약조정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맞춤형 규제”라며 “주택시장 동향과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계속되거나 심화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Q&A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LTV·DTI 규제강화의 특징과 기대효과는

이번에 LTV·DTI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전업권 LTV·DTI를 동일하게 강화했다. 또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 2014년 8월 합리화조치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확대함으로써, 차주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라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했다.

또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단대출에 DTI 규제를 도입하여 대출 건전성 강화하고 서민ㆍ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LTVㆍDTI 규제비율 유지해 수요 위주의 시장구조 조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LTV․DTI를 환원하지 않고 특정지역만 대상으로 강화한 이유

LTV․DTI 규제 강화는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이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적어 대출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번에 선정된 조정 대상지역은 언제 제외되나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이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시점은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년 6월중 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금년 9∼10월 예상)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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