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정유라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0시13분께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피의자가 가담한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에 기존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청담고 시절 서류 조작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지만, 법원의 기본적인 판단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씨를 통해 ‘박근혜-삼성-최순실’ 사이의 공모 관계를 보강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다수 누리꾼들은 법원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누리꾼은 “죄의 유무야 법정에서 따질 것이지만 일반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 구속 영장이 자꾸 기각 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법도 상식적인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이 정유라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구속을 면 했을까요?(@skms6****)”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정유라 영장기각이면 우리나라 구속될 사람 거의 없다. 몇 개월을 외국에서 조사 안 받으려 버텨도 주범과 수시로 연락해도, 범죄로 가장 큰 수익과 은닉의 위험이 있어도 영장기각이라니(@sang****)”라고 질타했다.

또 “이런 식이면 그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기각시킬 것 아닌가? 이번에는 법원의 결정에 강한 의구심과 실망이 든다. 마치 증거 인멸하라고 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다(@css2****)”. “국민정서로 납득하기 어렵다. 정유라 구속될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하라. 사법부와 검찰 썩었다. 조속히 개혁 진행하라(@njiy****)” 등의 의견이 줄을 이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권순호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대구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관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로 있다.

권 부장판사는 이영선 전 행정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미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연락처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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