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옛 삼성동 자택, 사진=뉴시스>

부동산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0%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 국회, 법원의 고위공직자 중 지난해 124명이 부동산을 매각했다. 매각 부동산 194건의 실제 거래대금은 797억원이었으나 재산신고서상 신고 금액은 471억원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는 실제 매각대금이 67억5000만원이지만 신고금액은 27억1000만원으로 공시가격 대비 40%에 그쳤다.

현행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규정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신고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실제 거래금액을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보유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동향 등을 감안해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르면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서상의 실거래가 대비 기준시가 비율이 토지 62%, 주택 59%, 건축물 58%이고 여기에 60% 내지 70%의 공정시장가액 비중을 감안하면, 실거래가 대비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의 비율은 토지 43%(시장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 62%×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주택 35%, 건물41% 수준에 불과하다.

김종민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중을 감안하면 현재 실거래가 대비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의 비율은 토지 43%, 주택 35%, 건물4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이후 60%와 70%로 묶여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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