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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이후 최씨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월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와 최 전 총장, 남궁 전 입학처장 사이 정씨에 대한 부정한 선발과 공모가 있었다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자녀 입시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고 부정한 청탁을 대수롭지 않게 승낙하는 이들과 협심하기도 했다”며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를 받아야한다는 잘못된 생각 등으로 자녀가 잘되길 바라는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의 순수성과는 상관없이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며 부탁 들어준 사람은 범죄자가 됐다”며 “이 사건과 범행이 가져온 결과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만연한 관행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전 총장에 대해서는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딸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 등이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든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당시 최씨는 “국민들과 재판장이 (정)유라를 용서해주기 바라고 앞으로 남은 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관용을 베풀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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