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T 홈페이지 캡쳐>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 A씨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할인’을 자주 이용한다.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빵집, 피자집, 패스트푸드점 등을 이용할 때 많게는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평소에 내는 통신비를 생각하면 멤버십 할인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득이라고 생각한다. 통신사가 고객에게 주는 서비스인 만큼 누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고객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멤버십 할인. 하지만 할인 금액의 부담이 제휴 가맹점이나 가맹점주에게 대부분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이통3사의 멤버십 할인 주요 제휴사인 파리바게뜨·뚜레쥬르·미스터피자·피자헛·롯데리아 등의 할인 구조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제휴 할인 금액의 76∼100%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스터피자와 피자헛의 경우, 가맹점주가 제휴할인 비용 모두를 책임지는 구조였다. 두 프랜차이즈는 제휴할인으로 15% 가량의 요금이 할인되는데 이통3사와 가맹본부의 부담비율은 0%였다.

제빵업체의 경우 그나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비슷한 비율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가 41%, 가맹점이 35%를 책임졌고, 뚜레쥬르는 가맹 본부가 44%, 가맹점이 44%를 나눠 부담했다.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의 경우, 통신사가 20%, 가맹점이 80%의 할인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25조3항에는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등의 비용,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팸플릿, 전단, 리플릿, 카달로그 등의 제작비용,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멤버십 할인이 이통사 고객유치를 위해 시작된 것인 만큼, 제휴할인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통신사 멤버십 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거의 부담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할인 금액 분담 비율이 높을수록 제품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각 제휴사의 통신사 할인 부담이 없을 경우, 제품 가격은 1.20%에서 최대 6.75%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 또한 제휴 할인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생색은 이통사가 다 내고 부담은 가맹점 몫이었네”, “이제까지 제휴할인 금액은 통신사가 부담하는 줄 알았다”, “통신사들 너무한 것 같다. 양심 좀 챙겨라”, “고객 대부분이 이통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알고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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