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이 지난달 30일 1차 부도가 나면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위기에 몰렸다.

1일 관련업계는  "풍림산업은 기업어음(CP) 45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났으며 2일까지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법정관리를 밟게 된다"고 전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회의를 열어 공사미수금 지원을 논의했지만 국민은행과 농협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자금지원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에서 일반적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려면 10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전해져 PF 대주단에서 지원을 전격 결정하지 않을 경우 풍림산업은 법정관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 도급 순위 상위권에 속해 있는 풍림산업은 2일 기업어음을 막지 못하면 최종 부도 기업으로 지정,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한편 풍림은 2009년 자금 상황이 악화돼 워크아웃에 들어갔지만 이후 수도권 분양을 진행,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 30위를 기록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풍림산업의 부도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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