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지난달 22일에 통계청에서 '일자리 행정통계를 통해 본 임금 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분포 분석'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에 가입한 임금근로자 일자리 약 1천500만 개를 분석한 결과 세전 월평균 소득(보수)은 329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직종별 분류를 해보니 금융업종이 가장 높은 소득 직군으로 되어 있었다.

금융업종의 대표격인 은행업종의 2016년 일인당 지급 금액을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에서 확인하니, 은행업종 소득은 남자 직원 기준으로 일인당 1억원이었다. 이를 월간으로 환산하면 833만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최상위 650만원 이상 8.6%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것도 8.6%의 상층부에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서는 650만원이상으로 통계자료를 만들었지만 650만~750만이란 단계를 하나 더 만들고 75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통계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750만원을 연간으로 9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1억원을 지급받는 은행의 남자 직원은 연봉 9천만원 이상의 최상위 소득군으로 분류가 된다.

그런데 은행 직원에 대한 고액의 급여 지급이 고객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갈까?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비싼 수수료가 되어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었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은 그럴만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 모 은행에서 이런 종류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저금리 시대에 저축을 하는 것은 은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은행계좌에 대하여 이자가 아니라 보관료를 수수하는 것을 해외은행처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을 은행 및 금융권에서는 MINUS금리라고 한다. PLUS금리 시대에만 살았던 사람에게 MINUS금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저축이 애국이다. 이런 표현은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친척 중에 은행원이 있으면 가끔씩 통장을 개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도 아련한 추억일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은행의 기본적인 기능조차도 잊어버리고 개인들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의 손쉬운 돈벌이만 집중한다면 올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부실기업에 대출하여 수백 또는 수 천억원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쓸데 없는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한 게 뭐라는 속담처럼 은행에서 제일 만만한 것이 고객에 대한 수수료 인상인가 보다. 얼마전 필자가 35,000원 상당의 공과금을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였다. 그랬더니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다. 500원은 35,000원의 1.4%에 해당한다. 이것이 1억 2천만원 받는 은행직원의 연봉과 관계가 있을까?

이론상으로는 인터넷 뱅킹을 하는 사람은 대면 입출금을 담당하는 직원과 관계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은행의 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어서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는 고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홀대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많은 것이다. 카드사의 높은 수수료를 줄여서 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다.

그렇다면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공과금 납부 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처리하는 것도 서민을 위한 한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수수료는 은행점포에서 대면하여 업무처리하고 받는 수수료의 20% 정도가 적정한 수수료가 아닐까?

만약 은행점포에서 대면 업무처리 하는 데 아무런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면 인터넷뱅킹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근거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점표임차료와 관리비 그리고 직원 인건비 등을 감안한다면 저런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인터넷뱅킹에 대하여 1.4%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설득력이 전혀 없는 일방적인 강요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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