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 5월22일 KEB하나은행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노조>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가 10일 성명서를 통해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문제사업장 중 하나로 KEB하나은행을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KEB하나은행 경영진의 불법적인 노동조합 지배개입과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지난 수년전부터 일상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노조 33개 지부 중 가장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최근 노조 지도부의 교체로 인한 경영진의 만행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 하나은행 노조와 외환은행 노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들은 찬성률을 지역 영업본부별로 관리하며, 공개투표, 재투표까지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통합노조 집행부 선출 선거에서도 자신들이 못마땅한 출마자들이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불법적으로 회유·협박했다는 것이다.

허 위원장은 “KEB하나은행 경영진은 올해 1월에 출범한 통합 노동조합의 노조 전임자 발령을 6개월간 미루면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체협약까지 무시하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철저하고 엄격한 수사로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엄벌하고, 은행의 노사관계를 정상으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이어 “KEB하나은행 경영진이 관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를 통해 특별근로감독을 피해가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KEB하나은행은 이번 고용노동부 특별관리감독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 걸맞은 은행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나은행 노조는 지난 5월 사측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고소 고발했다. 고소 이유는 100억원 가량의 임금 체불과 인사 발령 고의 지연, 노조 선거에 사측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노조는 4일 ‘고용노동부, 문제사업장으로 하나은행 지정, 특별근로감독 실시 예정’이라는 자료를 내부게시판에 게재했다.

하나은행 노조는 “특별근로감독이 유력한 상태다. 지정이 확정되면 하나은행은 은행권 처음으로 정부의 ‘근로감독대상 문제사업장’으로 지정됐다는 오명을 쓰게 된다.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위법행위였는지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은행 사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직접 노조위원장들을 만나 임금 체불 등 갈등을 해소했다는 것. 또 경영진의 통합노조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노노 갈등의 여파일 뿐 사측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유력시 되자 마지 못해 응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경영진의 잘못된 행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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