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도끼 상소 유학자 대부분 괘씸죄로 유배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최혜진 기자] 21개 노인·복지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13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도끼 상소 (지부상소·持斧上疏) 퍼포먼스를 벌였다.

도끼 상소는 도끼를 둘러메고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상소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끼로 목을 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기초연금 30만원 약속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줬지만 30만원으로 올라도 그대로 내놓아야 하는 40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는 절망과 배신의 상처만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잘못된 현실을 살펴 수급 노인도 정당하게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월 소득 6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경우, 매달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에서 동일 금액을 삭감 당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현행 20만원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해 기초연금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노인단체가 도끼 상소를 올린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뜻이다. 노인단체는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시행 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공론화해왔다. 하지만 도끼 상소를 올린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도끼상소를 올린 이는 고려말 충신인 우탁으로 알려진다. 우탁은 충선왕이 아버지 충렬왕의 후궁인 숙창원비 김씨를 숙비로 봉하자 상복을 입은 채 도끼를 들고 대궐로 들어갔다. 우탁은 “아버지의 후궁을 취한 것은 패륜이라며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목을 치라”고 간언했다.

조선시대에는 중봉 조헌의 도끼 상소가 유명하다. 그는 1589년 도끼상소로 동인의 전횡과 시폐를 지적하다가 삼사(三司)의 탄핵을 받아 길주로 귀양을 갔다. 그해 11월 정여립의 모반사건을 빌미로 서인이 집권하면서 귀양에서 풀려났다. 1591년에는 조선에 온 겐소[玄蘇] 등 일본사신이 명나라를 치려하니 길을 터달라고 요구하자, 목을 베라는 도끼 상소를 올렸다. 당시 조헌은 사흘간 궁궐 밖에서 도끼를 앞세우고 왜적방비책을 올렸으나 선조는 거부했다.

구한말에는 최익현이 도끼 상소를 벌였다. 최익현은 1876년 강화도에서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자 도끼를 들고 고종을 찾았다. 최익현은 통상조약을 강요한 일본 사신 구로다 교타카의 목을 벨 것을 고종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신안 하의도로 유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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