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월요신문>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문재인 정부의 조각(組閣:내각을 조직함) 지연 원인으로 ‘인사청문회’를 꼽았다.

13일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 1335호에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운영을 둘러싼 쟁점’을 발표했다.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인사청문제도는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권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국회의 자질검증이 업무적격성이나 전문성 검증보다 도덕성 검증에 치중돼 왔고 청문회가 여야간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후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표적으로 공직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지적받는 부분은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논문표절·위장전입 등이지만 상황에 따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하고 무산되기도 한다. 전 조사관은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주체로 인사검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초당적 인사검증을 마련하면 인사청문회가 정파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보자의 검증기간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 조사관은 “후보자 검증기간을 현재처럼 전 생애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직자 도덕성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도덕적으로 완벽한 공직자를 뽑으려다 정작 유능한 인재풀 자체가 협소해질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 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청문회 시 국회에 제출하는 개인정보 서류는 직업·학력·경력사항, 병역사항, 재산신고사항, 납세, 법죄경력 등 후보자 본인에 한하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자료제출이 요구된다는 것. 전 조사관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관리 방식이 가족단위 소유개념이 강하다는 점에서 가족 자료 요청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가족 사생활 영역에 대한 자료제출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조사관은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비젼과 정치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내각을 구성하여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것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며 “청와대 차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국무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정치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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