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공공부분 임금공개법 제정을 통해 매년 공무원과 공기업의 임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납세자연맹은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인사혁신처에 직종별·직급별·호봉별로 공무원임금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을 하였지만, 인사혁신처는 32개수당 중 6개만 공개하여 국민들이 공무원의 연봉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고용주인 국민입장으로서 말이 되지 않는다. 미국·영국·독일 등은 공무원의 임금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고, 캐나다는 ‘공공부분임금공개법’을 통해 약 83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공부분종사자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무원 1명을 채용 시 국민이 세금을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며 “올해 관보에 공고된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월510만원(연봉 6120만원)이라고 지난 4월 밝혔는데 이밖에 각종 수당 내역을 공개하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본적인 급여 외에도 복리후생적 급여인 복지포인트, 명절격려금, 콘도이용료와 간접비, 국가부담 건강보험료·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 등이 발생한다. 또 추가비용 중 가장 큰 금액은 국가부담 공무원연금으로 과세소득의 8.25%(사기업은 4.5%)인 연 505만원과 공무원연금을 받을 때 낸 보험료보다 많이 주는 연금액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명을 채용할 때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을 대략 계산해보아도 1억원이 넘게 나온다. 30년을 근무하면 30억원이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요청할 때 비용추계서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투명한 정부는 세금낭비를 막는 기초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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