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지난 2013년 화장실에서 한 여성의 몰래카메라를 찍던 오모(35)씨는 ‘몰카 처벌죄’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법조항이 ‘막연한 개념’이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우발적 촬영’과 ‘성폭력적 촬영’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헌법상 비례의 원칙·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물론 이 헌법소원심판 사건은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만장일치’가 아닌 이유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며 2명의 헌법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전신을 찍은 사람은 무죄 판결이, 같은 지하철이라도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찍은 사진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 2008년 대법원은 ‘촬영된 신체 부위와 옷차림, 촬영 경위, 장소,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기준을 세웠지만 여전히 유무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 1336호에 ‘몰래카메라 범죄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이런 몰카 범죄 판단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할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으로는 몰카를 찍거나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의거,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진다.

박혜림 입법조사관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은 사회의 성적 관념 및 성문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실무상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성폭력 범죄를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의 경우, 몰카 범죄 처벌을 ‘성범죄’인지 ‘사생활 침해’인지에 따라 상이하게 입법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몰카 범죄의 근절을 위해 사전적, 사후적 규제 방법도 제시됐다. 사전적 규제는 몰래카메라 구매 시 판매자가 구매자의 인적 사항, 구매목적 등을 기록하여 변형카메라의 판매·배포 등의 유통을 규제하거나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사후적 규제는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적용을 받고 그 외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촬영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서 새로운 형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방식이다.

박 조사관은 “몰래카메라 범죄는 사실상 ‘훔쳐보기’로써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그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신기기의 발전으로 사생활 침해가 폭넓게 가능해짐에 따라, 형법상 주거침입 및 비밀장치를 개봉하는 범죄 이외에 새로운 사생활 침해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몰카 범죄 행위 양태를 ‘재편집하거나 이를 유통가능한 상태로 두는 행위’로 처벌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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