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주 5일, 8시간 근무)이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올라 2000년(16.6%) 이후 17년 만에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또 최저임금제 도입 최초로 1년 사이에 1000원 이상 올랐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9명씩 모두 27명이 참석해 근로자 위원이 7530원, 사용자 위원이 7300원을 각각 제안했다. 투표 결과 근로자 위원의 안은 15표, 사용자 위원 안은 12표를 받아 근로자 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인상을 기록한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근로자와 고용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영세업자들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1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대폭적인 인상안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양극화의 피해자로, 극한 생존 경쟁에 내몰려 가격과 서비스로만 승부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알바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기뻐할 수 없고, 할 것도 많다”며 “우리의 요구 시급 1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역대급’인상률에도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결정이 여전히 인간으로 미달된 삶을 감내하라는 선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알바노조는 “무엇이 정말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하는지 명확해졌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점령, 솟구치는 임대료, 프랜차이즈 갑질, 카드사만 배불리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 경총과 정부여당이 진심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을 걱정하고 있다면 이 과제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 역시 찬반 양론이 분분했다. 반대 측은 주로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와 경제침체, 물가인상 등을 우려했다. 누리꾼들은 “멀쩡한 최저임금, 왜 섣불리 건드려서 고용감소 시키나?(@kjd567****)”, “최저임금 근로자의 98%가 영세·중소업체에서 일하는 현실인데 최저임금을 3년 만에 1만원으로 급격히 올리겠다고 하니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감원하겠다고 한다(@viva_tw****)”, “몇년 전이었나, 그때보다 지금 장사가 더 잘되진 않을텐데. 최저임금 올랐으니 물가 오르는건 당연한 수순이겠군(@yIu2AJFQoq****)”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찬성하는 쪽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찬성 측 누리꾼들은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은 임금이라는 핵심고리를 건드려, 한국의 불평등 구조,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간 단축을 끌어낼 수 있다(@hyj****)”,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업자들이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 인상분은 거의 대부분 시장에 풀릴 돈입니다. 부자감세와는 상반된 경재논리입니다. 최저임금 받는 분들은 저축할 여력이 없는 생계형이기 때문이죠(@woo****)”, “참여정부 시절 주40시간 하면 기업들 망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지금 망했습니까? 최저임금 두자릿 수 인상했다고 나라 안 망해요(@Dokai****)”, “한 시간 일해서 밥 한끼 사먹을 정도는 돼야 않겠나(will****)”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 방안을 내놨다.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5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초과하는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 중 7.4%인 479원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581원은 정부가 사업자에게 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상공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 우대를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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