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오리온 그룹 담철곤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담 회장의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은 회사 소유의 수 억원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8일 “담철곤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 회사 소유 미술품인 시가 2억5000만원 상당 마리아 퍼게이(Maria Pergay)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드 테이블(Triple tier Flat-surfaced Table)’을 계열사 임원을 시켜 자택으로 가져왔다. 이 부회장은 원래 전시돼 있던 양평 연수원에는 모조품을 갖다 놓았다. 진품을 집으로 빼돌린 혐의로 횡령 혐의가 적용된 것.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혐의는 또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용산구 오리온 본사 부회장실에 걸어놓은 장 뒤뷔페 작품 ’무제‘를 집으로 뺴돌렸다. 해당 작품은 오리온이 계열사 쇼박스가 구입한 것으로 가치는 1억7400만원 상당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담철곤 회장에 대한 고소 고발 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담 회장은 2011년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사들여 자택에 걸어두는 등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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