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앞으로 가맹사업 본사 및 임원의 부도덕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경우,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경제력 격차 때문에 불공정행위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며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자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본부·임원의 위법 행위 등으로 발생한 가맹점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받게 되자 나온 조치다.

공정위는 또 브랜드 통일성을 명목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의무 구매를 요구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는 물품으로, 음식 재료, 종이컵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가맹본부들은 영업기밀이라며 필수 품목의 마진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가맹본부 오너 일가가 필수품목 납품에 끼어들어 ‘통행세’를 받는 관행 근절을 위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업체명, 매출액 등도 공개 된다. 현재 공정위는 치킨·피자·커피·분식·제빵 등 핵심 5개 분야를 중심으로 50개 브랜드를 선정해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외에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 본사에 대응했지만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를 막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질 경우, 본사 측에 가맹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중 추상적인 조항도 삭제된다.

공정위의 이같은 대책 마련에 가맹점주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은 “가맹업계는 대체로 공정위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본사가 마진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유통구조 중간에서 이득을 챙기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가맹본부의 갑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오로지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시장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필수 품목에 불공정한 마진이 들어가 있다면 시정하면 되지 이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가맹본부의 고충이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체 자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위가 하반기 50개 브랜드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일부 업체의 잘못으로 전체가 매도되는 일”이라며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재벌기업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했듯,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자정과 변화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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