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자료>

우리나라의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재직기간 28년임을 감안하면 공무원 한 명에게 30억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되는 셈이다.

또 공무원연금과 복지포인트 등을 감안한 실질 평균연봉(퇴직금 제외)은 8853만원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연봉 6120만원에 공식수당 외 복리후생적 비용,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합친 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이 연평균 1억799만원(월 9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년 동안 일한 전체 공무원(휴직자 제외)의 총소득(세전)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해 계산한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은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며 해마다 4월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게재한다.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지난해에 비해 3.9% 늘어난 510만원이다.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 대상은 제외한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인의 유지 비용 산정을 위해 전체공무원의 연평균소득액 6120만원에 복리후생적 급여와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를 합산했다.

복리후생적 급여로 파악된 비용은 연평균 254만원으로 계산했다. 여기에는 비과세분 식대 36만원, 복지포인트 206만원, 콘도이용 등 휴양지원 12만원 등이 포함됐다. 20년 이상 재직 시 기준소득월액의 39%를 지급하는 퇴직수당(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은 연평균 199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치가 부담하는 공무원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은 505만원, 낸 보험료보다 많이 주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 1484만원, 기타 유족연금 부담분 1029만원 등 정부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연금관련 비용은 총 3018만원으로 이른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과 유족연금은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이다.

공무원 1인 유지 비용 1억799만원 중 공무원이 현금으로 직접 받는 현금성 비용은 기준소득월액과 복리후생적급여,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비용 등을 합쳐 연간 959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제외한 사회보험료와 기본경비 등 비현금성 비용은 연간 1209만원으로 분류됐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인 유지비용인 1억799만원에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인 28년을 곱해 공무원 한 명의 평생 유지비용을 평균 30억2384만원으로 추산했다.

공무원1인 평생 유지비용은 평균기준소득월액 17억1760만원(56.7%), 공무원연금비용 8억4501만원(27.9%), 기본경비 2억8274만원(9.4%), 복리후생적 급여 7113만원(2.4%), 퇴직수당 5569만원 (1.8%), 사회보험료 5567만원(1.8%)로 각각 구성된다.

또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가입자(군인제외) 110만7972명에 연 1인 비용 1억799만원을 곱하면 120조에 이른다. 이는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원의 7.3%에 해당한다.

이번 비용추계에서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무이자대출혜택 등은 제외됐다. 이 비용을 포함하면 공무원 유지비용은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부터 세 차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30개 수당 중 6개(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만 공개하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24개 수당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사처는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맹 홈페이지에 ‘공공부분 임금공개법 제정 서명’코너를 오픈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 시민들의 지지서명을 받아 8월 중 인사혁신처에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다.

김선택 회장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관보에는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공개되는데 직종·직급·호봉별로도 공개해야 하며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합한 평균 급여 정보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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