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미래에셋과 국내 중소기업 TNPI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 산하 사모펀드 미래에셋프라이빗에쿼티(PE)는 지난 2014년부터 TNPI의 중국 커피 프랜차이즈 독점 사업권을 탈취했다는 의혹으로 법적 다툼 중이다.

17일 권준 TNPI 대표는 “유정헌 미래에셋PE 대표와 장모 미래에셋PEF 본부장을 위증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래에셋이 커피빈 미국 본사를 인수 시 업무를 담당했던 책임자들로 알려져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이상목 검사실에 배정했다.

미래에셋과 TNPI간 갈등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TNPI는 지난 2012년 5월 커피빈의 중국사업권 국제입찰경쟁에서 사업권을 낙찰받아 커피빈 본사인 CBTL 프랜차이징 LLC와 상하이를 제외한 중국 독점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미래에셋은 TNPI에 투자를 하겠다며 중국 커피시장등 커피빈 중국사업에 관한 정보를 입수, 이후 투자를 취소했다.

문제는 이후부터였다. 미래에셋PE(사모펀드)는 국민연금 등 투자 기금을 모아 2013년 9월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했고, 인수 열흘 후 커피빈은 TNPI와 중국사업권 계약 해지 통보를 내렸다. 권 대표는 “미래에셋이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토대로 미국 본사를 인수한 뒤 중국사업권을 획득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3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을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래에셋운용의 커피빈 지분은 18%에 불과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미래에셋이 TNPI의 사업계약 해지에 관여할 만큼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TNPI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래에셋자산운용 법인 등 3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이후 수년째 법적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날 권 대표는 “유 대표와 장 본부장이 4월과 5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위증했다”며 이들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TNPI가 증인으로 지목한 유 대표와 장 본부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권 대표는 미래에셋이 커피빈 미국 본사 인사를 추진하며 조성한 사모펀드에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예상된 법적분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투자자금의 수익성을 악화시킨 미래에셋에 대해 투자자로서 적절히 미래에셋을 관리, 통제하였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반면 미래에셋 측은 ‘투자자’일뿐, 중국 사업권 분쟁은 커피빈 측과 TNPI측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커피빈 지분의 17%를 지닌 4대 주주에 불과하고 해당 사건은 이미 2014년 9월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결정났다. TNPI와 커피빈의 계약 자체가 미국 본사와 맺었고 손실보상금도 그쪽에서 받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미래에셋 측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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