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임해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다시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와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이 기대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지난 17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구인장을 강제 집행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물러섰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 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서도 구인장 집행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 당시 장성욱 특검보는 “여성이고 전직 대통령인데 물리적 강제력까지 동원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철수했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일을 더 잡는다고 하더라도 출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니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하지만 증인이 구인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면조사와 같은 대안이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전 경호관 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의 서면조사를 이 전 경호관 측 변호인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공판 기일은 8월 1일과 2일로 정해졌다. 결심 공판은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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