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오른쪽)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아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원고(이부진)이 갖는다”고 판결했다. 임 고문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은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일요일 오후 4시까지로 정해졌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1년여 심리 끝에 이 사장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는다며 이혼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임 전 고문 측의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돼 1심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와 별개로 임 전 고문은 2심이 진행되던 중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은 양측이 서로에게 낸 소송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판결 선고 후 양쪽 대리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부진 사장 측 윤재윤 변호사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재산 분할의 경우 나중에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임 전 고문 측 변호인 김종식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주식이 빠진 것으로 보여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며 “아들 관련해서는 월 2회 접견을 희망했는데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아버지로서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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