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영업자총연대 등이 지난 5월 23일  '중소상공인 매출구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45만5000여명이 연간 3500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 가맹점 범위가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 가맹점 범위가 연 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연 매출 2억~3억원 구간의 영세 가맹점 18만8000여곳의 카드 수수료는 현재 1.3%에서 0.8%로 내려간다. 3억~5억원 구간 중소 가맹점 26만7000여곳의 수수료도 2%에서 1.3%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영세·중소 가맹점이 연간 80만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 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당초 카드업계는 정부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또다시 낮아지면, 생존 자체가 힘들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8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6.6% 늘어난 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수료 인하율이 카드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정부 정책이 힘을 얻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를 운영,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4분기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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