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비서실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위증 혐의만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 배제 대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은밀하고 위법하게 진행됐고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며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표현과 활동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계획을 승인, 독려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의 실상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를 부인하고 위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와 같은 판결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현재 트위터 한국 지역 트렌드 검색어는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등 키워드가 급상승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김기춘이 3년? 사법부 개혁을 하고 판결해야 할 듯(@OnePunchiM****)”, “헌법을 유린한 작당들에게 법원은 너무도 관대하다(@blue****)”, “라면하나 훔쳐도 실형 사는데, 조윤선은 블랙리스트로 대상자 몸과 마음 찢어놓고 석방(@kte****)”, “블랙리스트 판결 보니 박근혜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보이는 느낌(@elan122****)”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세월호 희생자 부친인 김영오씨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도대체 대한민국 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썩어빠진 사법부부터 개혁해야 하는거 아닌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너무 약한 것 아닌가.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인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3년, 조윤선 집행유예.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문화예술인의 긍지를 짓밟은 것에 비하면 양형이 약하다. 기득권층에 대해서 약한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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