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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추돌사고로 떠오른 운수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2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용차량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당정협의를 열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광역버스의 연속 휴게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추진하는 안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다가오는 정기국회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에는 주 40시간, 일 8시간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이 있어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됐다. 그러나 운수업 등은 현행법에서 ‘특례’로 인정받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특례로 인정되는 이유는 ‘공중의 편의’와 ‘업무의 특수성’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앞서 2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운수업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여객자동차(버스) 운전자의 근로시간 관련 쟁점과 과제’ 발간물에서 “제도 개선으로 인해 운송업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운전자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인건비가 증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사업자의 부담도 요구되지만, 결국 요금인상과 소비자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요금인상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고용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많게는 2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입법조사처는 운수업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근로자의 휴게시간 보장은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과거 여객 운송시장이 수송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약자의 편의성 확보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 시스템 점검과 근로감독 행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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