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임해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간담회를 놓고 부정청탁을 언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문 대통령의 기업인간담회를 언급한 것은 특검팀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28일 열린 재판에서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업인들 간의 면담이 주요 현안 해결을 청탁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면담 전후 작성된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수첩 사본, ‘롯데그룹 주요 현안’ 문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와의 독대에서 각 기업 현안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이런 주장을 편 이유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도 비슷한 자리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등 세 번에 걸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청탁하고, 정유라씨 승마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측 이경환 변호사는 특검팀의 주장이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팀은 기업들이 대통령에게 현안을 이야기한 게 모두 청탁이라는 전제 하에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총수들을 만나 여러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특검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다 부정 청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현 대통령의 기업인간담회와 본 사건의 독대를 동일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룹 총수로부터 경제 현안에 대해 들을 필요가 있다”며 “정책적인 필요가 있다면, 현 대통령이 하듯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또 “본 사건의 독대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듯이 대통령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특별히 지시했고, 안가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기업 총수를 단독으로 부르고, 현안 애로사항을 준비해 오라고 말했다”며 “그러면서 승마 지원, 재단 지원, 영재센터 지원 등과 같은 얘길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뒤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기업인간담회를 부정청탁에 빗댄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다. 송 변호사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변호인이 특검과의 구두공방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 책임 변호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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