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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예상 효과를 살피고 향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적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8일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1342호에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발간했다. 김준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획기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소득주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지적했다.

발간물은 최저임금 7530원의 긍정적 예상 효과로 ▲저임금 근로자 생계 개선 ▲임금불평등 완화 ▲‘분수경제’ 효과로 소득주 성장 기여 등을 들었다. 부정적 예상 효과는 ▲고용 감소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 ▲물가 상승 ▲기업의 신규 투자 위축 등이 있었다.

김 심의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근로자의 23.6%인 463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잘 흡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이러한 대책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응급대책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실현되기 전부터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들쭉날쭉한 점도 지적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중은 울산이 8.9%로 가장 낮았고, 전남은 19.4%로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는 광업·국제외국이 가장 낮았고 숙박음식업은 35.5%로 격차가 매우 컸다. 김 조사관은 “지역별·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은 최저임금법 4조에 근거가 있지만 지역별 최저임금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지금부터 바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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