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내달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첫 3개월간 2배로 오른다.

1일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는 기존 통상임금 40%에서 80%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수당의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후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육아휴직 수당의 인상은 민간분야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확정한 것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 중 하나다. 정부는 육아 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령안을 제시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처음 도입된 것은 2001년도로 당시 육아휴직수당은 월 2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됐다. 이후 수당액은 꾸준히 올라 2007년에는 50만원, 2011년 기본급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하고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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