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기초연금수급자(만65세 이상·소득수준 하위 70%이내)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이 내년 초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대 193만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친 뒤 2018년 2∼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에 기초연금수급자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재 통신비 감면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및 LTE 서비스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시한이 없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에게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가구평균 통신비는 2013년 이후 감소추세지만, 고령층의 경우 가계통신비는 증가추세다. 60대 이상(가구주)의 가계통신비는 2013년 8만4000원(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4.1%)이지만, 지난해에는 에는 8만9000원(4.2%)이 됐다.

국내 고령층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도 이번 개정안 배경 중 하나다.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1%인 반면, 한국의 경우 48.8%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상대적 빈곤층인 고령층 가구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이 점차 가중되는 추세가 뚜렷하다”며 “고령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고 관련 고시 개정으로 세부 감면 수준이 정해진다. 다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를 한 달에 1만1000원을 감면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할인액은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1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을 내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우편이나 전화(02-2110-1927), 메일(ryu.k.t@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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