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진투자선물 홈페이지 캡쳐>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유자투자증권의 자회사인 ‘유진투자선물’에서 보유하고 있던 일부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유진투자선물 측은 “일차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진투자선물은 지난달 29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25일 회사 서버에 저장돼 있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민원 서비스의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 일부가 해킹돼 유출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킹 된 개인정보는 지난 2013년 9월4일부터 지난해 10월19일까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민원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제출된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다. 유출 된 정보는 약 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 2차 피해 우려가 나온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유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을 통해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해 선물 거래를 할 수도 있다”며 “특정 개인 정보가 유출된 만큼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선물 측은 현재까지 해커가 유출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유진투자선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경찰 조사 결과 2차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고객 개인별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해킹 사실을 공지했으며, 따로 전화가 오는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투자선물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해킹 건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됐다는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일차적으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보상이 가능하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방침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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