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전문점인 다이소가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다이소 본사를 방문해 실태 점검을 벌였으며 납품대금 및 부당반품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 다이소아성산업은 “지난달 11일부터 4일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실태점검 조사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초 공정위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분야별 유통 전문점 점검 확대 방침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며, CJ올리브네트웍스, 롯데하이마트에 이어 다이소 또한 대표적인 균일가 전문생활용품숍으로 순차적 조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올해 1월 공정위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가전, 건강, 미용 등 분야별 전문점의 부당감액·반품 등 불공정관행에 대한 감시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이소는 공정위의 조사항목은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 사용 △납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이라고 밝혔다. 다이소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제보나 특이사항에 의한 것이 아닌 공정위가 올해초 예고한 ‘분야별 전문점’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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