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세력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일 부동산114 함영진 센터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 방위적인 고강도 대책”라고 평가하며 “투기적 가수요자를 잡기위한 수요억제책이 분양(청약)과 정비사업·재고주택 거래 , 매입단계의 여신규제, 양도단계의 세제 전반 등에 두루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함 센터장은 “단기 정책효과는 충분해 보인다. 올해 2분기 들어 서울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보이던 주택가격 상승률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과열된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시장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재개발 조합원 전매제한 등 규제로 (투기세력이) 심리적 타격을 입으며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 균열이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 수위가 ‘맹공’에 가깝다는 평가다. 함 센터장은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 등 규제는 갭투자 수요를 제대로 저격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의 LTV·DTI 규제에 대해서는 “역대정부 최고 수위의 여신규제로 전반적인 주택거래량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봤다.

분양시장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함 센터장은 “청약경쟁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매규제로 환금성이 약해진 상황에서 각종 규제는 가을 분양시장에 성수기 작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규제 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함 센터장은 “정부가 갭투자·재건축·오피스텔 등 투기적 가수요에 초 고강도 대책을 집중포화한데다가 투기세력이 지역경제가 취약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지방으로 이동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함 센터장은 “올해 하반기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전 방위적인 수요억제책이 주택시장 전반을 냉각, ‘거래동결’ 현상까지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과도한 정비사업 규제로 인한 공급 단절이 중장기적인 수급불균형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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