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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도발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눈앞으로 다가온 미사일지침 재개정 쟁점 6가지를 짚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의 즉각 개시를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NM)급 ‘화성-14형’을 2회에 걸쳐 시험발사하는 등 지속적인 도발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 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통화해 미사일지침 개정을 공식 제의했고, 미국 측은 이에 동의했다.

3일 입법조사처는 한·미 미사일지침 재개정의 쟁점과 향후 대응과제 등을 담은 ‘한·미 미사일 지침 재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대응과제’를 발간했다. 유용조 외교안보팀장은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대북 억지력이 다소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협상과정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연료 등에 대한 사항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2년 2차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미만으로 제한된다. 단, 사거리에 따라 탄도 중량을 최대 2톤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무인항공기나 순항미사일의 경우에는 사거리 300km 범위 내 탐재중량이 무제한이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미사일지침 재개정 쟁점은 ▲대북억지력 확보 ▲사거리 연장 ▲국제규범 준수 ▲우주로켓 개발 역량 강화 ▲한·미 미사일 정보 공유 ▲개정 시기 등 6가지다.

한·미 미사일지침 재개정은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유 팀장은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탄도미사일만으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일수 있다”며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역량에 상응할 수 있는 한국의 군사력을 좀 더 강화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사거리 연장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유 팀장은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등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단시간 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환 가능한 M-V 3단 우주발사체를 보유 중이다. 유 팀장은 “한국이 동일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미사일지침 2차 개정에서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연장되자 미사일 관련 국제조약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유 팀장은 “ 동 규범은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탄도미사일 개발관련 기술이나 부품의 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미사일 개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미미사일지침으로 우리나라의 우주로켓 개발 역량이 제한되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우주개발의 핵심사항인 ‘우주로켓’은 고체연료를 필요로 하는데, 고체연료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 유 팀장은 “이번 개정에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 팀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기밀정보도 미국에 제공토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보정책은 국민들의 지지와 협력이 뒷받침될 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미사일 지침에 대한 정보를 국회와 국민에 공개하고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확한 개정 시기 없이 우리나라가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구하면 미국이 수용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점도 지적됐다. 유 팀장은 “장기적인 미사일 정책을 위해서는 개정 시기나 절차 등 조건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포함해 개정시기를 예측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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