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스마트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스마트폰 판매는 제조사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고 제조사와 이통사의 판매 장려금도 일정 이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같이 판매하면서 요금 및 서비스 경쟁보다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에 집중했다. 때문에 시장이 과열되고, 이용자가 차별을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현재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통사가 보조금으로 지불하던 마케팅비를 요금인하에 활용하게 되면서 연간 2조원 수준의 요금인하 여력이 생긴다”라며 “단말기 유통구조도 다양해지면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통사 대리점들은 단말기 판매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을 함께 취급할 수 없다. 다만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휴대폰판매점들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두 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휴대폰판매점들이 이통사들의 판매장려금이 끊겨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 매장을 각각 찾아야 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해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영세한 판매점도 원활한 단말기 수급이 가능토록 했다. 또 지원금 분리 공시제 내용도 담겼다. 단말기 구매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의 지원금도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제조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화와 이통사, 제조사의 과도한 장려금 지급 금지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서비스 중심으로 경쟁 방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은 9월 정기 국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발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자급제 도입은)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 이용자의 불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단말기와 서비스를 따로 구매해야 되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통신비를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효성 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원칙적으로 (완전자급제를) 하면 좋지만, 이동통신 유통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반응도 엇갈린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반면 국내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은 “완전자급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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