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광수 의원 페이스북 캡쳐>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갑)이 지난 주말 50대 여성의 원룸에서 체포된 경위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5일 새벽 2시4분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원룸에서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출동 당시 방은 곳곳이 핏자국과 함께 파손된 집기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어 김 의원에 수갑을 채우고 A씨(51·여)를 격리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 당시 두사람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A씨는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흉기에 찔려 손가락에서 출혈이 심한 점을 감안해 당일 새벽 3시에 귀가조치했다.

김 의원은 사건 당일 병원에서 손가락 치료를 받은 뒤 곧바로 아내와 딸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귀국하는 10일 그를 재조사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이 임의동행해 다시 조사한 결과 “김 의원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다. 내가 주사가 있어 술에 취해 실랑이를 벌이다 다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논란이 증폭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를 도운 지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자해 분위기가 감지되어 집으로 찾아갔다”며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되었고 저의 손가락 부위가 깊게 찔려 열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관해서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다.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명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분명하게 해명을 했음에도 일부에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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