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 사이트 캡쳐>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인증’을 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곳저곳 가입한 웹사이트들이 수두룩한데, 어디에 가입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이하 클린서비스)’를 이용해보자.

8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내역을 일괄 조회하고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지원하는 클린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입된 사이트 중 불필요하거나 도용이 의심되는 사이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회원 탈퇴 처리를 대행해해줘 편리하게 인터넷상 내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작 첫날부터 이용자가 폭주하며 이날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었다. 행안부에서는 동시접속자 수를 약 1천명으로 예상하고 준비했으나, 2~30만명의 접속자가 몰려들며 ‘폭주’한 것. 이에 행안부는 프로그램 경량화, 통신망 대역폭 확대 등 보완조치를 취했고 9일 현재는 서비스 접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본인인증한 사이트를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키보드보안, 웹방화벽 등 3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한다. 프로그램 설치 후 홈페이지 상단에 ‘본인확인 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입·이용을 동의 후 확인하고 싶은 개인정보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 중 조회하고 싶은 대상을 선택한다. 다음으로는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로 이용자 정보를 입력하면 최근 5년간 이용된 개인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상단에는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 탭이 있어 각 인증방식별로 본인인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은 최근 5년간 인증내역이 연단위로 조회되고, 휴대폰은 1년간 인증내역이 월별로 제공된다. 본인인증 내역은 신용평가기관, 아이핀 발급기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기관 로고를 클릭하면 내가 본인인증을 진행한 웹사이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대리탈퇴’는 1일 5건 제한

기본적으로 조회되는 웹사이트들은 ‘가입여부 확인’이 아닌 ‘본인확인’을 한 사이트다. 회원가입 없이 단순히 본인확인만 진행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사이트 가입 이력 자체가 없어 퇴서비스 요청도 불가하다. 이 외에도 사이트를 폐쇄한 경우, 웹사이트 주소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웹사이트 접속이 불가한 경우,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 등도 탈퇴가 불가하다.

이용자가 직접 탈퇴를 해야 하는 경우는, 카드사 홈페이지 같이 회원에서 탈퇴하면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다. 또 온·오프라인 연계 회원이거나 한 사이트에 아이디를 2개 이상 복수로 갖고 있는 경우 등도 직접 탈퇴를 해야 한다.

이 외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리탈퇴를 하루 5건까지 요청할 수 있다. 기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5년 전’ ‘NICE평가정보’에서 본인확인한 사이트는 13건이었다. 이중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한 건은 8건, 직접 탈퇴가 필요한 1건, 탈퇴 불가인 건이 4건이었다.

탈퇴 신청이 가능한 건 중 생소해 보이는 사이트 3개를 클릭해 대리탈퇴를 진행했다. 회원탈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이메일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동의서 작성해야 한다. 또 회원탈퇴 처리결과 확인 시 신청자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번호 4자리를 입력하면 대리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장 편리한 점은 오래 전 가입해 아이디나 이메일 등 가입정보가 기억나지 않는 사이트도 탈퇴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탈퇴를 원하는 사이트의 아이디나 이메일 등을 적는 칸이 있지만, 적지 않아도 탈퇴신청이 가능하기 때문. 회원탈퇴가 처리되는 데 평균 30일이 소요되며, 웹사이트 운영자 비협조 등 상황에 따라 최대 90일 소요될 수 있다.

한편, 클린서비스는 현재 총 16만1480명이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했고, 이 가운데 6954명이 1만7909건의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신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비스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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