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햄버거 38종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자 한국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 패랜차이즈 6개 업체 24개 제품과 편의점 5개 업체 14개 제품을 수거해 위생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조사대상 38개 중 37개 제품에서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을 포함한 위해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g 이하) 대비 3배 이상 초과 검출되어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간(2014.1.1.~2017.6.3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햄버거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1건이다. 2014년 156건, 2015년 208건, 2016년 19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17 6월까지 15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06건) 대비 44.3% 증가했다.

햄버거 위해사고 발생 시기는 식중독 발생이 빈번한 ‘여름’이 193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을’ 137건(24.5%), ‘봄’ 117건(21.0%) 등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위해사고 512건 중 식품 위해 취약계층인 19세 이하 어린이 관련 위해사고가 118건(23.0%)을 차지했다.

햄버거는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가 즐겨먹는 대표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이므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햄버거 제품 관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위반 업체에 ▲판매 제품과 매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접객업소 판매 및 즉석섭취식품 햄버거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된 맥도날드는 소비자원 발표에 앞서 법원에 공표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으나 10일 기각됐다. 맥도날드 측은 “법원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햄버거 실태 조사를 한데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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