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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출판한 회고록 인세에 압류 신청을 내며 미납된 추징금 환수에 나섰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간해 출판사에게 받는 인세를 압류해달라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4일 광주지법이 출판·배포를 금지한 회고록은 1권인 ‘혼돈의 시대’에만 해당돼 나머지 2,3권은 판매가 가능한 상태다.

법원이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씨의 회고록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된다. 전 전 대통령 일가에게 내려진 추징금은 총 2205억원으로, 1997년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 내란과 뇌물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후 2013년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생기기 전까지 추징률은 24.2%(533억원)였다. 특별환수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1151억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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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회고록을 출간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5·18기념재단 등은 법원에 ‘출판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를 받아들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33곳을 모두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발행, 판매, 배포, 광고를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법원 가처분 결정의 당사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출판사를 운영하는 아들 전재국씨는 가처분 신청인인 5·18기념재단에 1회당 5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검찰의 인세 압류 신청 소식에 누리꾼들은 “상식적으로 남은 1천억원 어치의 감옥살이를 하는게 맞지 않나(zzam****)”, “전씨는 무슨 돈으로 책을 낸 거지(isca****)”, “숨겨놓은거 수천억은 있을 거다(jwso****)”, “아직도 29만원 있나? 그것도 환수하세요(kkch****)”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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