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 뉴시스>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가 하도급 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뒤 그 차액으로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가 롯데건설 대표로 재직하던 2007~2008년 하도급업체와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계약을 맺고 차액을 돌려 받는 등 302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이다.

또 하도급업체를 통해  부풀려진 공사금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회계장부에 부풀려진 공사자금을 기재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롯데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약자인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고통을 주는 등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표 주도로 조직적으로 조성된 자금이 15억원에 이른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해당 자금 조성의 필요성만 말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차후 하도급업체에 상당액을 보전해줬다”며 “조성된 자금 중 얼마가 불법적으로 사용됐는지 확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롯데건설과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전직 임원 2명에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 등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론 불법 로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하 대표 등의 주장대로 실제 회사 이익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론 비자금의 불법 사용처를 특정하기 어렵다. 11여년 동안 조성된 302억원 상당 비자금 전부에 불법 사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 대표 등은 이 전 대표 및 회사 법인세 실무자들과 공모해 2007~2009년과 2011~2013년께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받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를 포함시켜 2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