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육군 대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자신의 전역이 연기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11일 군 관계자는 이날 “박 대장이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법규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대장 측 주장이 타당한지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장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될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조항 등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연기 조치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지난 8일 발표된 군 수뇌부 인사로 2작전사령관에서 면직됐지만, 국방부는 그를 전역 시키지 않고 ‘정책연수’ 발령을 내 군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장이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이 군복을 벗고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박 대장이 민간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박 대장은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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