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4일 오전 종근당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검찰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검찰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회장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일 약 16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운전기사들에게 폭언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의사 처방 없이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회장의 구속영장이 반려되자 온라인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건가?(kong****)”라고 말했다. 이어 “깔끔하게 검찰이 한건 했다. 그냥 풀어주지 왜?(novi****)”, “차리리 종근당 불매운동을 하겠다(miny****)”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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