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방안.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이 1만1000원 추가 인하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저소득층에 관한 부분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기존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는 월 1만5000원의 요금을 기본으로 감면받고 있다. 여기에 통화료 50% 감면 혜택을 더하면,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500원이다. 하지만 고시 개정이 이뤄질 경우 월 2만6000원이 기본 감면된다. 통화료 50% 감면까지 더하면 월 최대 3만3500원의 감면이 가능한 셈이다.

또 1만500원 범위 내에서 월 이용요금의 35%를 감면받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시 개정으로 최대 2만1500원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인 내달 6일까지 통신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고시 개정 완료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작업을 거쳐 기존 요금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요금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감면을 받지 않고 있는 이용자들은 감면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감면은 모든 기간통신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통신요금 감면제도 확대로 저소득층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 접근권 향상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