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우주마켓(위)과 워치보이(아래)에서 판매 중인 '랜덤박스' 상품. <사진=우주마켓, 워치보이 홈페이지 캡쳐>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랜덤박스’로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에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철퇴’를 내렸음에도 불구, 일부 업체에서는 여전히 문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17일 공정위는 워치보이, 우주마켓, 타임메카 등 ‘랜덤박스’를 구매하면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3개 통신판매업자에 총 과태료 1900만원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랜덤박스’는 같은 가격으로 여러 개 상품 중 하나를 무작위로 받는 일종의 사행성이 가미된 상품으로 시계, 화장품, 향수 등 품목을 상자(랜덤박스)에 넣어 배송한다. 기본적으로 소비자, 판매자 모두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들 업체는 실제로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 이용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워치보이·우주마켓 등 일부 업체에서는 ‘랜덤박스’를 판매하고 있는 상태다.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공정위 의결서가 아직 각 업체에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의결서가 각 업체에 전달되면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업체가 공정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영업정지) 시행이 더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타임메카’는 자발적으로 해당 상품 판매를 정지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주마켓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공정위 조사결과가 아직 본사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사 내용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며 “추후 설명하겠다”고 말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편, 이들 업체가 지적받은 대표적인 기만행위로는 여러 개 브랜드의 제품을 무작위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로는 몇 개 품목만 배송한 것이다. 우주마켓은 광고한 68개 브랜드 중 24개를 소비자에게 공급하지 않았다. 워치보이도 총 41개 브랜드의 시계를 랜덤박스에 넣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 판매하는 제품은 9개에 불과했다. 타임메카는 71개 브랜드를 광고하고 실제로는 9개 브랜드 시계만을 공급했다.

제품을 보내는 방법도 ‘무작위’가 아니었다. 워치보이와 타임메카는 미리 모든 브랜드의 제품을 포장해 판매자와 소비자 둘 다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모르게 ‘랜덤’한 방식으로 배송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재고 소진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시계를 선택해 소비자에게 배송했다.

제품 후기도 우주그룹은 ‘불만족’ 후기를 일부러 게시하지 않고 ‘만족’ 후기만 골라 게시판에 게제했다. 워치보이는 이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해 게시했다. 이 외에도 배송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교환·반품을 제한하고 자세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랜덤박스의 특성상, 사업자의 광고가 거짓·과장임을 알기 어려워 피해를 입고서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과거 전상법 위반행위는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소비자 기만성이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3개 업체 모두 3개월간 관련 상품 영업을 정지하는 등 법상 최고 수준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공정위의 ‘랜덤박스’ 판매업체 제재 소식에 “나도 당했는데, 처벌은 약하지만 처벌 사실만큼은 꼬시다”, “과태료에 공 두개는 더 붙였으면”, “저걸로 실컷 돈벌고 겨우 2천만원 정도 벌금내면 할만한 장사다”, “과태료가 너무 약하다 ㅠㅠ 진짜 억단위 이상으로 때려야 쫄려서라도 저런 소비자 기만하는 판매를 못할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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