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년 건보료 예상수입액 '단순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또다시 기대치보다 낮게 책정됐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재원 확보 단계부터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건복지부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액은 7조3049억5800만원이다. 올해 6조8763억7700만원보다는 6.2% 증가한 수준이지만, 복지부가 예산 당국에 요청한 액수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정부가 당해연도 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 20%에 달하는 금액(14%는 국고, 6%는 건강증진기금)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지원 규모 추계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정부는 매년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단순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추계했다. 이 방식으로 추계하면 법정지원금은 기준에 못 미치는 14∼16% 정도만 지급된다. 정석대로라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은 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정부가 건강보험에 줘야 할 법정지원액은 68조6372억원이었지만,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53조93억원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문제인 케어’를 제시하며 “재원조달을 위해 가계에 부담을 주는 보험료 인상은 자제하고 국고지원액 증액, 21조원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예상한 ‘문재인 케어’ 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약 30조6천억원. 연도별로는 2018년 3조7천184억원, 2019년 5조590억원, 2020년 6조922억원, 2021년 7조1천194억원, 2022년 8조1천441억원 등이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예년과 달리 내년에는 국고지원액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관례대로 지원액을 대폭 축소하며 지원액 규모를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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