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지분 20%’ 보유의무 위반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셀트리온홀딩스가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위반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24억3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주식 총수의 20% (비상장사일 경우 4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지주회사 전환 이후 자회사인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해왔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가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셀트리온의 주식 총수가 증가해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율도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공정거래법상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 청구되어 보유기준에 미달한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나, 셀트리온홀딩스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6년 4월 23일까지 19.28%의 주식을 보유하는데 그쳐 보유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했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셀트리온홀딩스는 6개월 이내로 셀트리온 주식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8월 말 기준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76%로, 모자란 주식 0.24%를 구매하는데 약 340억원 가량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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