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중징계 처분

 
홈쇼핑에서 김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는 판매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심의위는 근거가 불확실한 판매가격을 강조해 시청자가 실제보다 많은 가격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을 제재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대형 가전제품을 소개ㆍ판매한 상품판매방송을 중점 심의한 결과, 제조업체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을 ‘판매가격’ 또는 ‘정상가’라고 언급해 시청자가 실제 제품가격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GS홈쇼핑에는 ‘경고’, 현대홈쇼핑에는 ‘주의’의 징계를 내렸다.
 
‘경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 2점, ‘주의’는 감점 1점을 당하는 중징계이며, 최고 수위인 ‘시청자사과’ 다음으로 무거운 제재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업체들은 제조업체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비싼 가격 등을 ‘판매가격’ 또는 ‘정상가’에서 ‘선보상 40만원’, ‘70만원 선보상 즉시할인’ 등의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시청자가 실제보다 많은 가격 혜택을 받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GS홈쇼핑은 ‘정상가’ 229만원짜리 김치냉장고를 70만1천원 깎아 158만9천원에 판매한다고 강조했지만, 이 제품의 실제 온라인 판매가는 160~200만원이었다. 현대홈쇼핑은 ‘정상가’ 254만9천원의 LED TV를 53만원 할인해 201만9천원에 팔면서 27인치 TV 등을 사음품으로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조사 결과 오프라인 매장가는 210만원이었고, 온라인 판매가는 130만~19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가격과 관련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 하고, 향후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갖고 ▲가격ㆍ제품구성 등 거래조건 관련 정보를 시청자에게 명확히 제공할 것을 방송사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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