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미화 기자]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오는 28일 열린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박영수 특검팀과 삼성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재판부가 준비기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1심에서의 일부 무죄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뇌물 약속,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전부 무죄) 등의 혐의가 유죄라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도 지난 11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공여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1심 판단에 대해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변호는 1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대로 맡을 전망이다. 다만 1심에서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송우철 변호사 대신 법원장 출신인 이인재 변호사가 전면에 나선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언론법학회장 등을 지낸 한위수 현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장상균 변호사 등이 가세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갈렸던 유무죄 판단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묵시적 청탁 여부와 대가관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을 몇 차례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