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메이트’ 제품 심사보고서 공개

<사진=월요신문>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와 관련해 각 사측의 대표이사를 형사 고발하는 결론의 사무처 보고서를 확인했음에도 ‘판단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15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공정위 사무처가 작성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심사보고서를 첫 번째로 공개했다.

당시 심사보고서는 “가습기살균제에서 반드시 표기되어야할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부를 은폐·누락하면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했다”며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위법광고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이들 기업의 법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매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커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SK케미칼 전 대표이사 2명과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형사고발 할 방침을 밝혔다.

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각각 250억원과 81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4일 공정위는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내부 결론을 뒤집고 ‘판단 불가’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그 사이 각 기업에 적용된 기망표시광고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 기업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 것.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송기호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기업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했다”며 “해당 보고서가 누구에 의해 왜 뒤집혀졌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정부 측에 ▲피해자들의 근본적인 구제 ▲가해 기업의 피해 배상 ▲피해자들의 근본적인 구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면담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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