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미화 기자] KT를 이용하는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이동통신 3사 중 ‘25% 요금할인’ 효과를 가장 늦게 보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이통 3사가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조건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중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은 가입자가 25%로 재약정을 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한 것. 다만 이통3사는 위약금을 유예해주는 조건으로 재약정 의무사용을 내걸었다.

예를 들어 잔여 약정이 5개월인 사람은 기존 20% 할인을 해지하고 25% 요금할인으로 재약정을 맺을 경우 반드시 5개월간은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기존 약정계약의 위약금에다가 재약정 파기에 따른 위약금까지 중복으로 내게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같은 위약금 유예 적용 시기가 이통사 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은 당장 25% 요금할인이 시행되는 15일부터 위약금 유예가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한달 간의 전산개발을 거쳐 내달 중으로 적용할 뜻을 밝혔다.

문제는 KT다. KT는 현재 위약금 유예 시스템을 연내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결정 된 것이 없는 상태다. 즉, KT 기존 가입자 중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고객이 25% 요금 할인으로 재약정을 맺고 싶어도 당장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KT 측은 이와 관련, 이통사별로 전산 시스템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약금 유예 적용시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신사별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위약금 유예가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25% 요금할인이 갑작스럽게 시행이 된 만큼 회사 별로 시스템 준비 현황이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시기는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으나 위약금 유예는 연내 시행될 것”이라며 “현재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가운데 신규 스마트폰으로 기기 변경하려는 고객은 위약금 부담 없이 25% 요금할인으로 즉시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