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가 강남지사(청담문화센터) 건물 내 1층 임대카페에 거액의 공과금과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아 특혜를 준 사실이 내부 감사결과 밝혀졌다.

18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마사회 익명 게시판에 접수된 임대카페 관리비 미징수 특혜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담문화공감센터 부정비리신고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마사회는 강남센터 1층에 임대해 준 더스트리트 카페의 공과금과 관리비를 개점직후인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28개월 동안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미징수된 금액은 전기·수도 사용분만 4천972만원. 건물관리비 등까지 합할 경우, 약 1억원에 달한다.

특히 마사회 강남지사는 1층 임대카페가 개점한 후 사건물의 전기료가 전년대비 35.1%, 수도요금 10.2%가 각각 증가했는데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대카페와 임대차 계약서에는 별도로 명시된 관리비 조항도 없었다.

앞서 마사회 측은 이러한 부정비리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강남 청담문화공감센터, 지사지원처, 임대해 준 카페 관련자 등 14명에 특혜 여부,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마사회는 공과금 부과업무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단속정보부장, 단속기획처장 등 각 책임자에 징계를 내리고 ▲미부과 공과금을 확수, ▲관리비 조항 임대차 계약조건에 반영 등을 센터 측에 통보했다.

김 의원은 “국정농단세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마사회측이 그동안 방만경영이 심각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기관인 마사회가 철저한 경영혁신과 자체감사 강화로 환골탈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사회 강남지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임차한 건물로 2021년 1월 15일까지 5년간 전세보증금 142억원, 월세 2억 3천만원에 계약됐다. 문제가 된 1층 임대카페는 143.55㎡에 보증금 1억 4천만원, 임대료(부가세 포함) 990만원으로 지난 2014년 12월 27일부터 2019년 12월 26일까지 임차해 준 상태다. 이 임대카페는 대형 연예기획사 소유였다가 모 연예인 소유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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