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국민의당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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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혜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기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이 18일 발표됐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반영한 입법을 통해 공수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권고안을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에 매우 환영한다”며 “검찰출신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검찰도 검찰권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이 ‘옥상옥(屋上屋·지붕 위에 지붕을 얹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며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할려고 작심했나 보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라는 슈퍼검찰을 설치하면 이 나라는 검찰, 경찰 또 특검, 특별감찰관 등 기존의 사정기관 위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며 “슈퍼검찰을 견제할 장치도 현재 정부안에서 발표한 것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자칫하면 이 나라 사법검찰체계를 파괴할 대단히 위험한 요소들이 지금 산재해 있다”고 전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공수처 설립에는 찬성하지만 현 권고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들에 비해 수사 인원이 2~6배 정도 많은 거대 수사 기관인 점, 공수처가 우선해서 수사권 갖게 되고 심지어 수사 중인 사건도 가져가게 한 점 등 너무 힘이 쏠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논평에서 “정권 편향의 검찰로부터 독립해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 있는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공수처가 가져야 할 최대 덕목은 크기나 규모가 아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전했다.

공수처장의 ‘임명권’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장에 대해 본회의 인준 받게 한다든지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장치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수장을 정부가 낙점한다면 공수처도 대검 중수부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공수처도 사법권력기관인 만큼 수장 임명은 국회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매머드급’ 공수처 설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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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위원장 한인섭)는 고위공직자의 각종 직무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는 독립기구로 공수처를 신설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대로 공수처 신설법안이 국회 통과되면, 수사인력만 최대 120명에 달하고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을 가지는 ‘슈퍼 공수처’가 탄생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감사원장, 각 시·도 교육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퇴직 3년 이내 전직 고위 공직자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수사대상에 오르는 범죄는 뇌물, 직무유기, 직권남용, 비밀 누설 등 직무와 관련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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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규모도 ‘매머드급’이다. 공수처는 처장·차장 각 1명과 30~50명의 공수처 검사, 50~70명의 공수처 수사관 등으로 구성되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25명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거대규모다.

검·경의 ‘셀프수사’를 막기 위해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고안은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가 체포·구속영장 등 강제처분의 단계에 올랐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경우 수사가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이첩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과 공수처를 분리하기 위해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 차장 역시 검사 퇴직 이후 1년이 지나야 한다. 또 공수처 검사 정원은 검사 출신이 절반을 넘을 수 없게 했다.

공수처 처장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 가운데 임명된다.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국회 등 4개 기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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