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 A씨는 직장동료 5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밥값을 지불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섰다. 더치페이를 선호하는 A씨 일행은 각자 신용카드를 꺼내 자기 몫의 밥값을 결제하기 시작했다. 붐비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6명의 카드를 일일이 결제하는 식당 주인의 표정이 썩 좋지 못하다. A씨의 뒤로 길게 줄선 손님들도 A씨 일행의 계산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더치페이를 하면서 위 사례와 같은 불편을 겪을 일이 없어진다. 또 카드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영업규제들도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건의사항 및 금융위 옴부즈만 권고사항을 종합해, 소비자 편익 제고와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음식업종 등 일부 조건 하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더치페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로 더치페이를 할 경우 카드결제를 여러 번에 걸쳐 나눠해야 했기 때문에 결제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대표자 1인이 우선 전액을 카드로 결제한 후, 휴대폰 앱(App)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 카드의 출시도 허용키로 결정했다. 현재 선불카드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등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송금·인출이 가능한 대신 결제가맹점은 선불카드보다 제한적이어서 불편이 컸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사가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결제수단을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 장기체류자의 카드 발급도 쉬워진다. 해외 장기체류자들은 개인 신용등급이 해외에서 인정되지 않아 현지 금융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 앞으로는 국내 카드사가 국내 회원의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는 것이 허용돼,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화물운송대금의 카드결제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화물운송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될 위험성이 높고, 차주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송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향후에는 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한 후 신용카드로 수납해 차주에게 지급하는 전자고지결제업무가 허용돼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맹점의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부수업무도 허용된다. 금융기관이 카드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되면, 사업성이 높지만 담보가 없어 대출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상공인들의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카드매출정보 등을 여신심사에 활용해 신용대출 취급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신용카드 약관 변경 시 문자메시지로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해 빈번한 해지·재가입으로 인한 카드사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다른 카드상품을 권유하며 고객을 방어하는 활동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 및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권해석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 9월내로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10월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조치의 경우에도 올해 안으로 추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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